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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지속됐고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20만 건은 20만 건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정보 사찰이다, 불법사찰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20만 건이 다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느냐, 도대체.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거고요. 어떤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열]
글쎄요.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정보기관에서 국내 내정에 대한 정권에 참고할 자료라든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다는 의혹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뭔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이고요.
거기서 아마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형태의 도청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혹은 금융계좌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는 건데요.
설령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만약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처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20만 건 안에 들어 있는 사적인 정보들. 정말 개인의 어떤 내밀한 얘기들도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조사해라, 보고해라 했던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데 이게 20만 건 내지는 대상자가 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 한 곳만을 관할하면서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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